◆ 한국치유상담협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취득 안내 ◆
1. 기본자격 :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1) 치유상담연구원의 일반과정을 수료한 자
2) 영성치유수련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3) 콜로퀴엄 1회 이상 참석한 자
2. 검정방법 : 보수교육을 시행한다.
3. 자격의 갱신 및 유지
1)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2년 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.
2)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(2년) 내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.
② 본회가 주최하는 자격 갱신에 따른 보수교육과 윤리교육에 참가해야 한다.
4.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
1)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회의 상담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, 본 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한다.
2) 국가의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.
5. 회비 납부의 의무 :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회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연회비(2급 20,000원)를 납부해야 한다.
6. 자격의 정지 및 회복 : 상담심리사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① 자격취득 후 제32조(자격의 갱신 및 유지)를 이행하지 않거나,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중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임상수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. 단, 본회의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② 자격의 회복은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연회비 납부 즉시 회복된다. 제32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교육에 참석한 익월부터 회복된다.
*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내용 *
1. 한국치유상담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한 회원가입(http://kahc.or.kr)
- 임상.교육 신청 – 가입원서 작성 – 보수교육 신청 - 보수교육 참여 – 자격증 취득
2. 비용 : 총 9만원 (가입비 3만원, 보수교육비 4만원, 년회비 2만원)
3. 입금 : 하나은행 218 – 910018 - 20204 한국치유상담협회
4. 보수교육 일시/ 장소 : 2024. 8. 17(토) 10:00-16:00, 과천 로고스센터(예정)
5. 추후 신청일정을 공지합니다.